주민지원기금 확대·턴키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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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다.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도 직매립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문제는 수도권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고 있지만 소각시설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민간 위탁 처리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폐기물은 타 지역으로 이동 처리되면서 지역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정부는 우선 소각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시설 부지 내 증설의 경우 별도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대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부과하는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 주민지원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설용량 산정과 인허가 비용 등을 포함한 표준화 지침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구 예측 방식 등을 반영한 시설용량 산정 기준과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의 표준 내역을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한 긴급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지방재정투자심사 협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축소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설치비뿐 아니라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과 정액지원사업 등 상대적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짧은 사업을 우선 지원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