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동반성장·지역사회 공헌·산업안전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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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 입장에서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앞서 삼성전자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긴급조정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모든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AI 시대의 분배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상생협력기금도 김 장관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가 제안한 내용이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이라며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득을 얻는 데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와 노사에 위임했다. 김 장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는데 회사가 아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상생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주식이 많이 올랐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 장관 중재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약 1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