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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브랜드 활용 현황’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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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5. 22. 16:56

법무부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사실 무근"
'탱크데이'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YONHAP NO-4536>
2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앞에서 5·18 단체 관계자들이 '탱크데이' 판매 촉진 행사를 연 '스타벅스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텀블러 프로모션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이벤트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22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에서 특정 커피 브랜드 상품 구매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해당 물품 구매자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 커피 브랜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활용한 설문조사, 공모전, 이벤트 등의 현황을 점검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상품 구매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달 텀블러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18일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가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행사를 중단했다.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5·18 탱크 데이' 이벤트라니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SNS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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