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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개정 노동조합법, 극심한 노사 갈등 초래…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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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6. 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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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
"지난 3월 10일부터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사내 하청 해결을 위한 법안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시행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노동계는 하청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찬성했다.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청의 교섭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며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 통과 후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하면서 사용자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날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국내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는 8곳으로 알려졌다. 교섭을 요구한 원청 종합건설사는 총 86곳이다.

안전관리 조치는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초심)을 취소하고 양 건설사가 하청 노동조합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순차적으로 다시 시정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건설사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이에 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신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 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도 지난 4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유일하게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마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가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정부·국회는 산안법, 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노동위원회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협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건설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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