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8곳 대상…불법파견·임금체불 등 노동조건도 합동 점검
|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에는 지난 8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이뤄진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나선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도 검토한다. 이번 감독은 용인2공장 외에도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함께 살펴본다. 사고 피해자가 하청노동자였고,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여부와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합동으로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