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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署, 마약범 신분 사칭에 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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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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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S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확인 해
경찰, "절차대로 수사해 신원 확인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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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박종규 기자
체포된 마약 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대자, 경찰이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구속 심사 전 피의자의 신원을 바로 잡았으나 경찰 수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물검사를 통해 A씨의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복용 시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른바 '파티용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대며 신분 사칭했다. 통상 피의자 인적 사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조사 당시에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CIMS를 통한 지문 확인 대신 A씨의 지문을 직접 채취해 신원 조회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된 이후, 영장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자체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A씨의 실제 신원을 다시 특정했고, 검찰과 법원에 영장 기재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게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피의자 신원 확인에 소홀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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