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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한 번 감리론 늦다”…금감원, 회계감독 체계 개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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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6.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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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감리 추진
AI 기반 위험도별 감독체계 도입
회계부정 기업 신속 퇴출도 검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평균 20년에 달하는 감리 주기를 코스피는 10년, 코스닥은 5년 수준으로 줄여 회계부정을 조기에 적발하는 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24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계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감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현재 상장사 평균 감리 주기는 약 20년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구진은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 수준으로 단축하고 감리 전담 조직도 현재 2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를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 품질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은 여전히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회계부정을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AI를 활용한 위험기반 감독체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뒤 그룹별로 심사 주기를 차등 적용해 감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코스피 10년, 코스닥 5년 수준으로 감리 주기를 단기간에 단축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회계부정은 투자자 피해와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신속한 조치가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의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연구 결과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감리 인력 확충과 조사수단 고도화, 관련 법령 개정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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