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 초과 연속금치 금지에도 46일 금치
국제사회 '넬슨 만델라 규칙'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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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받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사수용은 규율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경우에 따라 원래 거실에 그대로 머물거나 별도 조사거실로 이동할 수 있다. 반면 금치는 별도 징벌거실에 수용하면서 접견과 전화통화, 편지수수, TV 시청, 공동행사(종교·체육 등) 참가 등을 제한하는 징벌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용자는 수용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혼거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이 반복되면서 131일가량 사실상 독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기 격리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조사수용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해당 수용자는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과 공동행사 참가가 제한됐고, 금치가 집행되는 이른바 징벌방에 수용됐다. 이처럼 조사수용이 실질적으로 금치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됐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연속 금치 제한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수용자는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두 46일의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정한 '45일 초과 연속금치 금지'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조사수용과 금치는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조사수용 기간은 연속 금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가량의 조사수용 기간이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장기 격리 상태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연속 금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한 이후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인권위는 앞서 교정시설의 장기 연속 금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고,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2024년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장기 격리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치로 인식된다. 이른바 '넬슨 만델라 규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의 이름을 딴 국제 기준으로, 하루 22시간 이상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를 독거수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15일 넘게 지속하는 장기 독거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구치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