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동의의결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정위가 최종 판단해 제재하는 대신,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3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 같은 해 6월 시행됐습니다.
절차는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위가 피해 보상 가능성, 경쟁질서 회복 효과, 재발 방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기업은 약속한 개선 방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동의의결안에는 주로 피해 소비자 보상, 협력업체 지원, 거래 조건 개선,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의 표시·광고 문제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피해 보상과 함께 거래 관행 개선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의의결이 기업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질서 회복 효과가 크고 피해 구제가 가능한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