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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염전서 폭행·임금체불…노동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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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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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거쳐 취업 뒤 3개월~3년 이상 노동력 착취
1인당 월 78만3000원 생계비 최대 6개월 지원
성평등부 "경찰·노동부 등 관계기관 연계해 신속 지원"
염전
염전 작업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지원 등 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50~60대 남성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업주가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들어간 뒤 업주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부는 전남 영광경찰서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연계를 요청했고, 경찰의 지원 의뢰를 거쳐 피해자 지위를 확정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되면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자 3명에게는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가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도 연계된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모두 29명이다.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4명과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25명이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모두 86명이다.

피해자 86명 중 노동력 착취 피해자는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와 성적착취 피해자는 22명, 성적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함께 확인된 피해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이었고, 국적별로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70명이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경찰청, 노동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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