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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두 번째 공판에선 장윤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
해당 블랙박스는 장윤기가 차량 트렁크에 숨겨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물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검찰과 장윤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광주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이로써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