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발의
여론 공감대 선점해 민주당 공세 강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힘 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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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사건 송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법안에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단순한 검찰 권한 유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했다. 검찰개혁 공방 대신 피해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민주당 입법의 명분을 흔들고 여론의 공감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략적 목적으로 없애겠다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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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토론회에서 "사건이 처음에는 상해로 접수됐고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뒤에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기관마다 보는 위치가 달라 발견하는 오류도 다른 만큼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논쟁의 초점이 피해자 보호로 옮겨가면서 민주당의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입법 속도전이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보완 장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졸속 입법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여성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도 잇달아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추가 숙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의석의 힘'으로는 막기 어렵지만 여론은 다르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민생 범죄인 만큼 민주당도 피해자 보호와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