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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법치주의 흔드는 악질 여론 공작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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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7.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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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민생소통특보 "선고 공판 앞두고 재판부 흔들기"
오 시장,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2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특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해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작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정치브로커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기극의 피해자이자 일찌감치 이들을 간파하고 퇴출시킨 오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특검의 편파기소 역시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재판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권의 독립은 여론과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한다"며 "자신들이 사주한 엉터리 기소가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로 탄핵당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권 여당의 반헌법적 작태와 사법부 압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소 금액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라며 여론조사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특보는 "오 시장 사건은 명태균이 주장한 단가(공표 1000만원, 비공표 500만원)대로 계산할 시 6500만 원이어야 할 금액을 특검이 아무런 근거 없이 3300만원으로 꿰맞추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미에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 측은 이미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팩트와 디지털 포렌식 물증을 통해 무죄의 진실을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모든 절차를 마쳤다.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비용은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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