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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이번 주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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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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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YONHAP NO-41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같은 날에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시 사이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가운데 실제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라며 통일교 측에 교인 입당을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 등은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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