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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MR 상용화 속도전에… 안전 규제 독립성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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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7.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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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TF로 인허가 단축 본격화
원안위, 2030년 목표 규제체계 구축
사전검토제에 "규제기관 역할 모호"
업계 "상용화보다 안전성 검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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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규제기관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 검증 체계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인허가 효율화가 추진될 경우 규제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MR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담체계(TF)를 운영하며 상용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연구개발과 실증, 공급망 구축, 전문기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르면 원안위는 오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노형을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와 전용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규제와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일체형 원자로(i-SMR)와 비경수형 원자로 등 새로운 노형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문제는 규제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용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안위 역시 새로운 노형에 맞는 안전기준과 심사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벌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원안위가 추진하는 사전검토제도는 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규제기관이 설계와 기술자료를 검토해 보완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심사 기간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발 초기부터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협의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독립적인 안전규제보다 사업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기술일수록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상용화 일정에 맞춰 규제가 설계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SMR 산업의 사회적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상용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함께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구조는 독립적인 안전규제보다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규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의 존재 이유는 산업 육성이 아니라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상용화 일정보다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규제 완화보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SMR은 기존 원전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되는 SMR 규제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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