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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처리시설 곳곳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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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7.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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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인허가 지연에 확충사업 차질
지난해 관련 사업 실집행률 62.2% 그쳐
매립시설·매립지 정비사업 집행률 저조
"현실 반영한 사업계획·행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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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기반 확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2025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난해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실집행률은 62.2%다.

유형별로는 소각시설의 실집행률이 71.0%로 가장 높았지만 매립시설은 40.4%, 친환경에너지타운은 44.1%, 매립지 정비사업은 34.0%에 그쳤다. 특히 매립시설과 매립지 정비사업은 평균 실집행률(62.2%)을 크게 밑돌며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부진의 배경에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입지 갈등,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이 있었다. 여기에 사업계획 재검토와 공법 선정, 민간투자사업 절차 등이 겹치면서 일부 사업은 공사 착수조차 늦어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특히 남원 매립지 정비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60억원을 편성했지만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설계 단계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집행액은 1000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했다.

김해 소각시설 확충사업도 사업 종료를 앞두고도 국비를 집행하지 못해 집행률이 0%를 기록했다. 이 밖에 보령과 영동, 옥천, 남양주 등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재검토, 공법 선정,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 등이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반복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집행 부진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지자체와 시·도, 환경청 등을 거쳐 사업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 예산협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평균 62.2%에 그쳐 사업 준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 기후부는 조기 착공과 공기 단축 효과를 기대하며 7개 사업에 609억9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울산 소각시설은 49.5%, 대구 소각시설은 18.1%에 머무는 등 증액된 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자원순환국 관계자는 "남원 매립지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10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며 "집행이 저조했던 울산과 성남 소각시설도 현재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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