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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F학점’…평균 55.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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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8. 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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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10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법률소비자연맹은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55.69점으로 'F학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표·공동발의 법안 실적과 본회의 재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평균 55.69점(F학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93.09%로 높았지만 재석률은 71.00%에 그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본회의 재석률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4.5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석률이 60% 미만인 의원은 전체의 20%가 넘는 60명에 달했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당이 79.06%로 국민의힘(59.56%)보다 높았고, 선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73.46%로 가장 높은 반면 5선 이상 의원은 64.09%로 가장 낮았다.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 1인당 대표발의 법안은 평균 59.39건이었지만 실제 통과된 법안은 평균 14.08건에 그쳐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은 23.15%였다. 공동발의는 의원당 평균 704건, 통과는 평균 171.7건으로 공동발의 법안 통과율은 24.37%를 기록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은 평균 76.79%로 'C학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맹은 정권교체 이후 집권여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법안 표결에 90% 이상 참여한 의원은 78명이었으며, 참여율이 60% 미만인 의원은 51명이었다. 교섭단체별로는 민주당이 87.36%, 국민의힘이 61.58%를 기록했다.

상임위 운영도 국회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법은 상임위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4개 상임위원회 모두 이를 지키지 못했다. 상임위 출석률은 91.22%로 본회의 출석률(93.09%)보다 낮았으며,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100% 출석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역시 미흡했다. 국회법은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상임위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의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4분 12초에 그쳤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는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른 자유투표 원리가 제대로 정착되고,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법안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책임 있는 입법활동과 예·결산 통제, 국가기관 견제 등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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