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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13건 ‘큰 틀 정리’…홍석기 “이제 분리송치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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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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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불송치 결론 앞두고 세부 법리·증거 최종 검토
“신병 확보 여부, 혐의 정리한 뒤 전체 사건 기준으로 판단”
수사 장기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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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건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검토됐던 사건별 분리송치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신병 확보 여부는 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마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큰 틀에서는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사건을 일부 먼저 송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길어지면서 13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분리송치나 함께 송치하는 것의 의미가 없어졌고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각 의혹별 송치·불송치 여부와 적용 법리를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본부장은 "수사팀이 판단한 내용과 이를 보고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는 엄밀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13개 사건 가운데 죄가 성립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정리돼야 한다"며 "송치할 사건을 전체적으로 놓고 신병 확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따라 초기부터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 어느 정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나 신병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김 의원 사건은 후자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이 신병 확보를 건너뛰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신병 판단의 앞단인 혐의와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그 이후의 판단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과의 법리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를 놓고 협의할 수도 있고 개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팀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사건을 비롯한 주요 인사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속성과 완결성 사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에서 파악하는 사건 내용과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고 생각보다 확인할 사항이 많다"며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성에 중점을 두면 수사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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