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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도 경찰 손에…‘신청 따로, 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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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8. 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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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신청 있어야 검사 영장 청구 가능
'알력다툼' 발생 시 수사 지연 불가피
송치 경찰과 영장 신청 경찰 달라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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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단독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의 빈틈을 직접 메우던 것과 달리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영장 신청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속함이 생명인 신병 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대안으로 주어졌지만 이 역시 사건을 송치한 경찰과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수사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나 구속 영장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상황을 보고 직접 판단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길이 막히게 된 것이다.

검사가 경찰에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도는 마땅치 않다. 이 경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한 뒤 다른 경찰관이나 수사기관에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요구하는 방법 뿐인데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검사의 직무배제 요구에 대한 결정권은 담당 경찰의 소속 기관장이 가진다. 기관장이 직무배제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의 요구는 무력화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뤄져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이 재배당되면 '사건을 송치한' 경찰과 '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로 배당 받은 경찰이 사건 전체의 맥락이나 피의자의 진술 변천 과정을 완벽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신청할 경우 범죄사실이나 구속 사유를 정밀하게 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영장 기각 위험이 높아 수사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속한 증거 수집과 피의자 신병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사 공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사건을 송치한 경찰과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 다르면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 담당 경찰서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 송치했는데, 검사가 보강이 필요하면 지방 경찰청에 영장을 신청하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검사 입장에서는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나, 새로 사건을 받은 경찰 입장에선 빠른 시일에 영장을 신청하는 게 불가해 수사에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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