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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불상 직접 만든 도예가 “골분 넣지 않았다”…양산 미타사 항소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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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8.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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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실확인서 “법당에 진열된 20여 기는 골분 없는 샘플”
사찰 봉안당 아닌 기도처, 성분 분석 없이 외관만으로 폐쇄명령
양산시는 고인 사진·생몰일 근거로 봉안시설 판단, 항소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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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대운사 미타사 전경./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대운산 미타사의 이른바 '환생불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불상을 직접 제작한 도예가가 "골분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찰 측의 '전시·홍보용 모형' 주장과 같은 내용이어서 미신고 봉안시설 폐쇄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0일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입수한 도예가 A씨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A씨는 미타사 법당에 진열됐던 환생불상 20여 기를 자신이 직접 제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불상에 대해 "골분 성분이 없는 모조품(샘플)"이라며 "유골 성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미타사에 있던 불상 제작 과정에서 골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진술은 미타사 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일치한다. 미타사는 법당에 놓였던 불상이 실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홍보용 모형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번 사실확인서는 행정처분 당사자인 사찰 관계자가 아닌 불상을 직접 제작했다는 도예가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지가 관심사다.

불상에 고인의 사진과 이름, 출생일·사망일 등이 표시된 이유에 대해서도 A씨는 제작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도자기를 완성해 구운 뒤 사진과 명패를 붙이고 다시 굽는다"며 "스크린 작업을 거쳐 재차 소성하면 사진과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과 인적 사항
이 실제 유골 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품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부착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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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불상 제작에 참여한 도예가 A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A씨는 확인서에서 미타사 법당에 진열됐던 환생불상 20여 기는 골분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다./이철우 기자
미타사 측은 해당 시설이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당이 아니라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기도처인 만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타사 주지 스님은 "환생불상 도자기는 특허를 받은 제품이며 미타사는 봉안당이 아니라 기도처"라며 "소성된 도자기에서 골분 성분이 없다는 판정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에 있던 도자기는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라며 "실제 유골을 안치한 시설이 아닌데 외관만으로 미신고 봉안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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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타사 주지 스님이 환생불상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주지 스님은 미타사에 놓였던 환생불상은 유골을 안치한 봉안물이 아니라 전시·홍보용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철우 기자
반면 양산시 웅상출장소는 2024년 현장 조사 당시 미타사에서 고인의 사진과 생몰일이 부착된 환생불상 약 27기를 확인한 뒤 해당 시설을 사실상 사설 봉안시설로 판단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장사법 위반을 이유로 미신고 봉안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미타사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는 양산시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보영 양산시 웅상출장소 사회복지팀장은 "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어 실제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사찰 측은 소송에서 모두 모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불상에 실제 골분이 포함됐는지와 당시 행정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해당 시설을 봉안시설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A씨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상에 골분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와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며, 사찰 측이 제시한 성분검사 자료와 양산시의 현장조사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자의 사실확인서가 사찰 측 주장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료로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되지만,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항소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양산시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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