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지금까지 적발해온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 등을 이어가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지방 정부별 특별단속반과 행정안전부가 권역별로 파견하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이 함께 맡는다. 특히 평상·파라솔 재설치 영업, 가설·불법시설에서의 점심시간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말·점심 시간대 현장점검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안내 표지판을 통한 상시 관리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