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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도 설명해야…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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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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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전환돼 조직과 임원 구성 등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외에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차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비용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들의 합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용으로 부과되는 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현행 규정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중개 보수 상한요율을 정하고 있지만,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법제처 역시 지난해 유권해석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 보수는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되는 만큼,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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