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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 집중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도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인 12월 13일까지의 보도 행위를 하나의 내란선전범죄로 봤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한 내란 범행이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란 범행이 지속됐으며 14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시점에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