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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으로 올해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은 상반기 783억원을 포함해 총 1074억원 규모다. 국제곡물 가격과 환율변동 등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등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 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사료 외상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연 1.8% 금리로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농가별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선정된 농가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9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는 시군과 농·축협 등 관계기관에 자금 배정내역과 대출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대출 마감기한까지 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박동서 도 축산과장은 "사료비는 축산농가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하반기 지원이 농가의 사료 구매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집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