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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반세기 만에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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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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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교부금 줄면 국가가 차액 보전…총액 감소 방지
20.79%와 새 산식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에 적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브리핑하는 최교진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년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한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데, 지난해 기준 교육청 세입의 69%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68년 처음 내국세와 연동된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교부율이 여러 차례 조정됐다. 현행 내국세 20.79% 교부율은 2020년 1월부터 유지돼 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지출은 곧바로 감소하지 않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교부금 산식을 손보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에서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지난해 591만명으로 32.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부금은 32조3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117.6% 증가했다.

세수 변동에 따른 급등락도 컸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늘었다가 2023년에는 65조400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정부는 연도 중 교부금이 갑자기 늘거나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재정 운용을 어렵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다.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부금 총액은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며 "그 차액을 국가가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20.79%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는다. 이 돈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하고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한다. 정부는 초·중등에 집중됐던 교육재정을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의 경우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3500달러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1만4700달러로 OECD 평균 2만1400달러의 69%에 그쳤다.

내국세와의 직접 연동은 없애지만 전체 교육투자 규모는 줄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확고한 교육투자 의지를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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