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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서도 혐의 부인…“명태균에 의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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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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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여론조사 의뢰·돈 지급한 사실 없어"
10월 선고 계획…1심서는 시장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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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비용 납부 등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단에 대해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도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꼭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리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전후 선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심은 여론조사 5건 의뢰와 2100만원 대납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과장이 심한 명씨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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