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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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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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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위법 수집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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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힙뉴스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 배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박씨 본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이를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면서도 "배제 결정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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