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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배송 기사 ‘깜깜이 계약’ 막는다…업무범위·수수료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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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8. 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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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배송 기사도 표준계약서 적용…업무범위·수수료 등 계약조건 명시
불공정거래 금지·사회보험 가입 반영…중량물은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 어려울 땐 용차비 부담 못 시켜
7월 생산자물가지수, 농림수산품 상승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마트배송 기사들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을 때 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중량물 배송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배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차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트배송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별도의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 과정에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설정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주요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사회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무거운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량물은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차량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기사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활용으로 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줄어들고, 마트배송 기사의 산업안전과 기본적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사용이 강제되는 계약서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서식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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