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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 증권신고서 정정 ‘차등화’…반복 미흡 땐 시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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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8.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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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신고서는 신속 심사 지원
재정정 부실 땐 보완 미흡 공개
IPO 의무보유확약 29→7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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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정정요구 방식을 달리하는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반면, 정정요구를 받고도 중요사항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신고서에 대해서는 보완 미흡 사실을 시장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1곳의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해 정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복적인 정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늦출 뿐 아니라 한정된 심사 인력이 일부 신고서에 집중되면서 다른 기업의 신고서 심사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정정요구 방식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최초 정정요구 때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한다. 그러나 정정요구 이후 다시 제출한 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상당수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 경우 금감원은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다시 일일이 제시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한다. 해당 사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된다.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에서도 보완이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정정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한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 중요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해 자금조달 일정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7월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물량의 비중은 제도 개선 전 29.0%에서 개선 후 77.7%로 48.7%포인트 상승했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높아진 의무보유확약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단기적인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준비 상황도 논의됐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수요를 공모가격 산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해 IPO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상장 직후 단기 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은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주관사가 정보제공 일시와 상대방, 제공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선정·배정 과정에서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등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IPO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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