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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 충북업체 누가 참여하나”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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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8.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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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착공 1조6000억원대 대형 SOC 사업
포스코 컨소시엄 참여, 지역업체들 사전로비
"사업안정성 중요, 시공능력 사전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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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가 2027년 착공해 오는 2031년 완공 예정인 영동~오창읍 민자고속도로 위치도./충북도
충북도가 올해 들어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조6000억원 규모의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관련 건설업체들의 '짝짓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형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내 3~4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참여를 위해 각종 인맥을 동원한 사전 로비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3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영동군 용산면에서 보은군을 거쳐 청주시 오창읍까지 약 70㎞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6000억원대로 추정되며 2027년 착공해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 최초 제안자는 포스코이앤씨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면서 사업자 선정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형 민자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의무 규정이 자칫 '업체 숫자 채우기'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SOC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는 수주 물량 확보는 물론 고용과 장비·자재 사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업체 참여와 부실 업체 참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영동~오창 고속도로처럼 사업비가 1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 민자사업은 참여업체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공 실적, 보증 능력, 실제 공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충북도의 건설업 실태조사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 3월 도보를 통해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실제 충북에서도 과거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과거 조사에서는 수십 개 업체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영동~오창 고속도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업체를 얼마나 참여시키느냐 못지않게 '어떤 업체를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참여할 지역업체의 출자 비율과 시공지분, 실제 수행할 공사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 자격을 넓히는 방식은 오히려 대형 사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재무 능력과 기술력, 시공 경험을 갖춘 지역업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지역 산업단지와 물류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10위권 이내 중소업체들이 대형 도로공사 컨소시엄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관급이 아닌 민자도로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재무·기술 능력 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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