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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심의 보류…SH “‘조건부 의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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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9.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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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모습<YONHAP NO-3399>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사진=연합
정부가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걸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조건부 의결' 카드를 제시했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은 지난 6월 19일 인가·고시돼 현재 유효하다며 조건부로 심의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SH가 제시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 및 매장유산 보존·전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향후 소송 결과 등에 따라 보존·전시계획에 실질적인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나 재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는 "조건부 의결은 유산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도 향후 변경에 대비한 절차를 확보하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가유산위원회 제4차 매장유산분과에서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이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다. 2024년 1월 첫 보류 이후 2년 7개월만의 열린 재심의였지만 다시 보류로 결정됐다. SH는 '문화유산 광장'을 조성하고 유적을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회사가 받은 법률자문은 현재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이 있음에도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관련 소송 진행만을 이유로 보존 방안의 실질적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유적의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고 SH는 당시 제시된 요구사항을 반영, 보존 계획을 보완했다"며 "현재 유효한 인가 이후에도 다시 계획 확정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가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위원회 내 분과별 심의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SH는 "국가유산위원회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와 세계유산분과위원회를 구분·운영한다"며 "HIA 관련 쟁점은 세계유산분과 등 해당 소관 절차에서 다루고, 매장유산분과에선 현재 제출된 매장유산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가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별개의 법적 근거를 가진 독립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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