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구글 '위법 사항 확인 시 법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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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구글의 민감 정보가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구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이 구글과 협업한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공개된 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직장·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피해 영상 주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기간을 확인하고 삭제 요청 정보의 지속 전달 여부와 인적 과실 또는 시스템 오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적법한 처리 근거를 갖췄는지, 민감정보 전달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관련되어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구글과 외부 사이트 운영기관 사이에서 삭제 요청 정보가 수집·제공·공개된 전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도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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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글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은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책임이 더 무겁다" 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된 사실을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긴급 차단 심의를 진행해 개인 식별정보가 포함된 15건을 비롯 200여 건의 삭제·차단 조치를 이행했다.
지난 7일 새벽에는 국내 개인과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외부 사이트에서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차단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관련 구글은 지난 9일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출된 고지문을 영구 삭제했으며 한국 관련 고지문 전송 중단과 외부 접근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