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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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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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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일부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검사 2명은 최근 중수청 특례 임용을 지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현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선발될 경우 이들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지난 6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김수홍 단장(사법연수원 35기)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장 아래 4개 팀을 두고 있으며 각 팀마다 팀장급 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배치했다.

진상조사단을 둘러싼 논란은 출범 당시부터 이어졌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19건으로 이 가운데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만 8건이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등 현재 재판과 맞물린 사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규명한다는 명분을 넘어 기존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해당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들은 지난 7월 입장문을 내고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활동을 공개 비판했다. 조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만큼 진상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진상조사단에 증거자료 압수 등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 역시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진상조사단을 현재와 같은 형태로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조사 대상 상당수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인 만큼 수사·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별도 기구가 다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재판 권한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사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팀장급 2명이 중수청에 지원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들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인원을 충원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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