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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까지 흔든 국감…“삼권분립 훼손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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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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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권력 분립 넘어선 과도한 개입"
대법원 들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법조계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 감사·견제 권한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을 국감장에 장시간 붙잡아 놓고 헌법상 권한 행사까지 직접 추궁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넘어선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이석하지 못한 채 약 2시간 30분 동안 국감장을 지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 사법부 수장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사법부 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장시간 듣는 이례적인 장면이 다시 연출된 것이다.

이는 1988년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한 이후 이어져 온 관행과도 거리가 있다. 대법원장은 통상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사법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직접적인 감사 대상으로 비칠 경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날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재제청을 문제 삼아 공세를 벌였다.

법조계에서는 국정감사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추궁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법행정을 국회가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지만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워 헌법상 권한 행사에 관해 답변을 압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正)의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영역은 사법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국정감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국정감사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헌법기관의 고유 권한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근간으로 이 중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과 법관, 재판의 독립성을 모두 포함한다"며 "사법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추궁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국정감사라는 명분 하에 사법행정이나 업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넘어 직접적인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훈 기자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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