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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선서·제청 증언 거부…“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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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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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돼야"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국감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원을 갖추도록 해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련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설명할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임명제청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내용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관 구성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후 이어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착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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