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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독립·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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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0. 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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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자마자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 6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 두 기관장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참석 지시를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수사 독립성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력자를 수사할 기관의 장이 대통령과 정례 대면하고 업무 보고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상식에 속한다. 특히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외청이다. 장관은 일반적으로 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청장만 지휘·감독한다. 수사 독립성은 가시적 외압이 없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를 의심받을 구조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정부 이전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상징하는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기능을 수사·사법기관 종사자 감시 중심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수사를 공수처에서 제외해 중수청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명시하고 공수처의 독립적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처럼 정치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독립기관인 공수처에서 떼어내 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맡긴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명분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화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의 수장들이 모두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다면 권력이 연루된, 또는 권력의 영향이 미쳤다고 의심되는 사안의 수사 및 기소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은 정부나 정치의 눈치를 보는 기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 개혁의 명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국무회의 참석도 업무 효율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권력형 수사를 담당할 기관일수록 정치권력과의 공식적 접촉과 보고 범위를 엄격히 하고, 인사·예산·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철저한 방화벽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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