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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증인 불출석…출석 의무·재제청 경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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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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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국감서 출석 의무 두고 공방 예상
재제청 거부 경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답변 예상
신임 법관 임명식,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대립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오는 6일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련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만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한다"며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증인 채택 취지가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한 질의이므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질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판단 과정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헌법학자는 "대법원장을 국감에 강제 출석시킨 경우는 없었다"며 "대법원장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도로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을 국감에서 몰아붙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듯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반드시 제청할 의무는 없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이 앞서 국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인사말 등에서 재제청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출근길에 "앞으로 국감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제지하고 질의를 이어갔으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증언하지 않을 경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지난달 28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자진 철회 요청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로 제청 반려로 해석한다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기존 후보 중 재제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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