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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가처분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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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10. 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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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초청 토론회 발언으로 논란
국힘 윤리위, 당원권 정지 서범수 10개월· 진종오 2년 중징계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7일 서 의원과 진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진 의원의 심문은 이날 2시 10분에, 서 의원은 2시 30분에 진행됐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초청된 국회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서 의원이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말했고, 이에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두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는 윤리위와 재판부에 두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고, 두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진 의원의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리위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두 의원은 윤리위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을 제때 알지 못해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상 윤리위 명단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의 한동훈 후보 지원에 대한 사실관계와 징계 수위의 형평성 등도 쟁점이 됐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진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기 전으로, 당 후보 등록 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른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통상적인 윤리위 활동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함께 징계가 결정된 조경태·권영진 의원은 결과에 승복했다고 맞섰다.

서범수 의원 측 변호인은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들의 경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그쳤다며 이번 징계가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발언의 부적절성에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고, 진 의원 측도 "피해자 관련한 발언은 슬기롭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징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오는 21일까지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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