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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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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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시의원은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