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특성 반영해 교육·시험 제도 개선"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추진 등 개선책 마련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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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신임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산대 법전원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전원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짚었다. 수험생들이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에 몰리면서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과목은 수강인원 감소로 교육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일정 수의 전문 법률 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고 그중 일정 과목을 시험과 연계하는 방안 등 교육과 시험의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 제도 관련 논의에서 실제 법학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전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5회로 제한된 변시 응시 기회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은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 이행만을 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간과 횟수를 동시 제한하는 현 방식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생애 주기적 사건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며 "기회의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변시가 본래의 자격시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시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기보다는 시험 합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법전원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며 "변시 준비가 중요하더라도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조인 역량을 갖췄다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변시 합격자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사법 접근권 보장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3년 약 3.8조원에서 2025년 기준 10.37조원으로 성장했으며 IT·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등 비송무 영역 확대로 사내 변호사 수요도 늘고 있다. 그는 "법조인 양성의 질은 합격자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전원에서 얼마나 충실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며 "교육 과정이 내실화되면 전문·실무 영역과 직업윤리를 갖춘 융합적 역량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이는 법조 진로의 확대로 이어져 시장 수요와 질적 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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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전원장이 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5년여 만이다. 지역 법전원은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 수급과 교육 여건 등에서도 수도권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이사장은 "법전원 제도는 입학생의 출신 대학이 매년 80개교 이상에 이르고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4%를 넘는 등 다양성 확대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지역 법전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법전원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련 연구를 토대로 지역 법전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정책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전국 25개 법전원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법전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전원마다 규모와 교육 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르다"며 "협의회가 각 법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