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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 방화’ 70대 정신병력 확인 나선 경찰…살인미수 혐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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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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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무기록 확보 시도…2차 조사서는 묵비권 행사
범행 직전 과거 협박 피해 직원 소재 물어…오후 구속심사
검거된 역삼동 방화 용의자<YONHAP NO-5239>
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과거 협박했던 직원의 소재를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A씨가 불을 지른 특허법인에 근무하던 한 변리사는 2022년 A씨의 특수협박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A씨에게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A씨에게 실제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의뢰한 특허 관련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들이 허위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1일 진행된 2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일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던 것과 달리 추가 진술을 거부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과거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했던 특허법인 직원의 소재를 물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방화 과정에서 특정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A씨가 범행 당일에 맞춰 거주지 계약 종료를 통보한 데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도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조사에서 밝힌 범행 준비 과정과 동선 일부가 실제 확인된 사실과 다른 점도 파악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르고 7분 뒤인 낮 12시1분께 인근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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