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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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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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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법정 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 진술만을 신뢰하기 위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했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조금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다"며 "그 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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