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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잣대…농지·임야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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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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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1·2등급 해제 협의…임야 협의 절차 신설안 검토
녹색연합 개발 확대 우려…경실련 생태보전 원칙 촉구
남양주 와부읍 일대 신규 택지지구
지난 8월 13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모습./사진=송의주 기자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환경평가등급을 갱신하기로 하면서 농지와 임야간 해제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농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임야는 별도 절차가 없어 규제 적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야도 산림청과 협의해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말까지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갱신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 중인 등급은 2020년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달라진 토지이용 현황과 환경여건을 반영해 보전가치를 다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환경평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토지를 1~5등급으로 나눈다. 숫자가 낮을수록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으며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보전하고 3~5등급지를 중심으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보면 2025년도 그린벨트 권역별 1·2등급 토지 비율은 수도권 91.37%, 부산권 93.62%, 대구권 95.81%, 광주권 96.06%, 대전권 95.97%, 창원권 96.6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농업적성도와 임업적성도간 해제검토 절차 차이다. 현재 농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임업적성도 1·2등급지는 별도 협의절차가 없어 해제검토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산림청과 협의해 해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산림청 협의절차가 도입되더라도 곧바로 개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사도나 표고, 식물상 등 다른 항목에서 보전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해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도 이번 등급갱신이 주택공급을 위해 환경평가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들은 협의절차 마련 자체보다 실제 적용방향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에 대해 산림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환경검토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발을 쉽게 허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정부는 2019년 3기신도시 조성 당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농지에 한해 환경평가 1·2등급지 활용을 허용했다. 2024년에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등급갱신도 주택공급이나 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갱신하는 것이 훼손된 지역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는 방향이라면 신중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나 신림청과 협의하더라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로 평가받은 이유를 살피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개발과정에서 환경보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대체지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녹지가 담당하던 생태적 기능과 시민 생활환경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지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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