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7001539038

글자크기

닫기

남성환 기자

승인 : 2026. 10. 2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세청, '25년 귀속 세정지원 방안 발표… 일자리·투자 확대 계획서 제출 시 정기 조사 제외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신규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기준금액은 제조업 1800억 원, 식료품 제조업 1200억 원, 음식·숙박업 400억 원 이하 등이다. 


단,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 법인이나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임금체불 사업자, 체납자, 조세범 등 불성실 사업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3%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청년창업·일자리 감소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우대한다.  


투자확대 세정지원의 경우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보다 5%p 낮춘 투자증가율 기준(5~15%)을 적용받는다.  


세정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 조사에서 제외됐음에도 당초 제출한 계획대로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경우,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며 성실한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남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