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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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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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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독립 정면충돌"
"위헌적인 국조에 응할 의무는 없어"
일각선 曺대법원장 탄핵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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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개별 재판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정조사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신속히 절차를 밟아 오는 12월 초 국정조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동시에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이 중 손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경위를 비롯해 격려금 부당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헌법 제61조는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국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역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상 한계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조사권이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재판 관련 직무수행,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의 적절성을 국회가 직접 추궁할 경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국정조사로 사법부 독립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대법원장은 위헌적인 국정조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도 "국정조사 추진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부당한 조사"라며 "특히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 행위 자체가 자충수이고 추후 정치적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향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률사무소 정(正)의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국정조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지만 그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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