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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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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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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광역공소청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며, 강제북송 과정에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내 법령에 따른 절차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노 전 실장은 북송 결정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송 방향에 관한 의견이 모였더라도 이를 최종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북송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정 전 실장에게 있었고, 노 전 실장이 다른 피고인들과 북송 결정이나 집행을 두고 연락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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