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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강남구 소재 병원의 병원장과 내과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60대 여성 A씨의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술 도중 혈압이 떨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해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수술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유족은 "평소 기저질환도 없던 어머니가 수술 다음 날 갑자기 숨졌다"며 병원장과 내과 의사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술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상급 병원 이송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