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동원해 피해자 동선 파악·흉기 사전 구입 정황 확인
|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범행 직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 확보했다. 영상에는 김성우가 장모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 접근하자마자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우가 지난 9월 초 흥신소에 의뢰해 아내의 주거지를 파악하고, 흥신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 가족의 동선을 살핀 정황도 확인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아내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장모 살해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우는 지난 9월 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 아내를 기다리고 9차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성우가 아내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별도 사건은 지난 2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된 뒤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 중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