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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2심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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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1. 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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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양주사업소서 근로자 토사 매몰돼 사망
정 회장,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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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합동감식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같은 해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30만㎥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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