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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은 강력사건 발생 초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평가와 상담 등을 통해 범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지방청 기준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5명으로 각 지방청 별 평균 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심리전문요원은 일선서가 아닌 지방청에 소속돼 피해자의 대면보다 지방청 행정업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각 기능별로 이뤄지는 피해자 보호활동을 총괄하고,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국 252개 경찰서에 1명씩 배치돼 1급지 경찰서의 경우 피해자 지원업무만을 전담하고 2·;3급지는 인권 등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표 의원은 “인천의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1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173건의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국 평균 업무량 80건에 두 배가 넘는 수치”라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